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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란계협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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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국회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2024.12.27.)한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동물전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1)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2)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 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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