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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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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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4.10월부터 진행중이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야생조류 서식 개체 수 증가 및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과거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할 계획이오니 농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람 및 차량 출입 통제, 자체 점검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기간 : `25.3.1. ~ `25.3.14(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주요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1건 ○ 위기경보 : 전국 '심각'단계 유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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