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운송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리비전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보관 및 럼피스킨 방역조치 근거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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