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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알림

작성일2023-09-2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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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file [농식품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알림.hwp attach_file 홍보 포스터.png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알림(시행 23년 10월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임대한 차량(화물차 또는 승용·승합차)이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형 여건상 농장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 등록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나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에 따라 주차증 발급 받는 경우 농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농가는 시군에 신청바랍니다. 참고로 농장내 일시적 주차농장내 주차신청두가지가 있으니 농장 상황에 맞게 신청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무선인식장치(GPS)지원사업(단말기 및 통신료지원)이 있으니 관심있는 농가는 해당시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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