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하강 및 강설 대비 방역수칙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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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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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밤부터 기온이 급감하여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 및 강설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분간 추위가 지속되어 소독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기온 하강 및 강설에 대비한 방역수칙 등을 발표하였으니, 농장에서는 참고하시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파 대비 방역수칙 ○ (출입 통제) 한파 기간 가금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 -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되어 있는 축산차량(가금‧사료‧분뇨‧깔집·방역)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농장 내 진입 금지 - 출입 허용 차량도 출입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 + 차량 2단계 소독) 후 농장주 관리 下 농장 내 진입 * 농장 출입차량의 내부 운전석 발판 등도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독 실시 ○ (진입 금지) 농장 진입 시 소독시설이 없거나, 고장·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축산차량은 진입 금지 * 고장 시, 소독시설·고압분무기 교체·임대·수리 전까지 농장 내 진입 금지 ○ (동파 방지) 고정식 소독기는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는 실내 보관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독 요령)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산성제 및 염기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 시 유기물 조건(고농도)으로 사용 * (산화제) 삼종염, (산성제) 구연산 등 유기산, (염기제) 가성소다, 탄산소다 ** 계면활성제(4급 암모늄 등) 및 알데하이드 계열은 낮은 온도에서 소독 효과가 저감되며,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 소독제의 혼합 사용 금지 - 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발판소독조 내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며, 소독제는 매일 교체 ○ (방역수칙)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 출입 시, 축사별 비치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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