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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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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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원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4.10.30. 00:00 ~ 10.31. 00:00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는 '24. 10.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30. 0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이동허용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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