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매개채(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농가에서는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어, 진입 제한 등 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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