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출입기록부 기록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절차 개선, 방역위생관리업자 및 차량 운전자 등 보수교육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 하였으니, 농장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