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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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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 · 도간 이동 금지 행정명령 준수 지도 · 홍보 요청

작성일2024-01-0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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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23.10.1. ~ '24.2.29.) 축산관련 사람 · 차량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금류 분뇨의 경우 고병원성 AI 주요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 · 도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 · 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활 지자체(시 · 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검역본부의 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GPS관제 및 지자체 확인결과,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 ·도 간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분뇨차량이 지속적으로 확인(10.1일부터 7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장에서는 아래의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행정명령 주요내용]을 확인하시어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 · 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 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 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 필증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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