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위반행위 처분 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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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2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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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 보상금 감액 등 지원 제외 대상.hwpx | |||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3. 12. 3. 첫 발생 이후 3개 시도, 9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개별 축산농장 · 시설 · 차량 등 축산관계자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의 샐활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나,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치를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니, 농가에서는 붙임파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 보상금 감액 등 지원 제외대상)을 확인하시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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