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출입차량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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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1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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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차량 방역수칙 준수사항.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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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2.3.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 후 3개 시도(7개 시군)에서 1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결과 등 방역조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청소 세척 소독 건조, 검사,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며, 일부 도축장 및 사료공장이 폐쇄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금 관련 축산관계자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최대한 유지하고 축산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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