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날짜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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