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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식 계란 원가 잣대”…농식품부·산란계협회 갈등 전말

작성일2026-10-0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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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란엔 선별포장비 반영해놓고 국내 생산비엔 미포함 논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이동원 기자] 
정부와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적정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계란 생산비와 수입 계란 원가를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선별포장 비용 기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산정한 2025년 계란 생산비는 100개당 1만 2926원(개당 약 129.3원)이다.

농식품부는 이 생산비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시설(GP)에서 이뤄지는 세척·선별·포장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가정용 계란에 대해 GP 유통을 전면 의무화해 별도의 위생 및 포장 과정을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협회의 ‘고시가격이 판매원가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선별포장비가 빠진 국가데이터처의 순수 생산비(개당 129.3원)와 협회 고시가격(특란 개당 176.5원)을 직접 비교해 협회의 가격 책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판매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별포장비(개당 53.5원 등)를 더한 ‘판매원가’와 비교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농식품부는 협회의 비용 산출 기준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정작 정부가 직접 수입한 신선란 계획에서는 소독·선별·포장 비용을 개당 50원(30구 한 판 기준 1500원)씩 뚜렷하게 책정해 온 것으로 확인돼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농식품부 역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서 협회는 지난 1월 가격고시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계란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 협회 고시 중단 이후 첫 온전한 달인 2월 특란 한 판 산지가격은 5243원에서 8월 6591원으로 25.7% 급등했고, 소비자가격 역시 11.8% 상승했다.

농식품부 스스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살처분과 생산량 감소를 가격 상승 배경으로 꼽은 만큼, 가격 급등의 원인을 생산자단체의 고시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수입란을 들일 때는 선별포장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국내 계란 가격을 판단할 때는 이를 누락했다”며 “가격고시 중단 후에도 산지가격이 계속 오르는 만큼, 단순 생산자단체 탓을 넘어 수급과 유통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농가와 GP의 실제 선별포장 비용을 정확히 조사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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