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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탄압 행정 중단하라"…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촉구

작성일2026-09-2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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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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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농민신문DB

[농민신문 김보경 기자]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상임대표 송종만)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비판했다. 

경북농단협은 성명에서 “생산자단체의 본질적 역할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 등 농민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생산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과 정당한 의견 개진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당한 활동과 의견 표명을 트집 잡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조직 활동을 위축시키고 농민들이 농정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안은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부가 행정 권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힘으로 누르려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농민과 생산자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 생산자단체의 자율성과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일방적인 관치행정을 중단하고, 농민단체와 대화에 나서 상생의 농정을 실현하라”고 요망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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