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낳고 오늘 팔았는데 값은 다음 달에"…계란 유통의 깜깜이 거래[계란 난맥상]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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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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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호…가격 변동 민감 농가-유통업자 도매 거래 80% 이상 가격 결정 시스템은 부재 산란계협회, 가격 고시 문제로 정부 제재 사후정산 등 주먹구구 운영도 파손·신선도 문제로 농산물 경매제 도입 어려움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허경준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계란과 미국산 계란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밥상의 핵심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 중인 가운데 유통과정의 낙후한 운영 체계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매년 되풀이되는 조류독감과 사육 규제 등 생산 과정의 변수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970만개다. 이를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가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도매단계 비중이 81.7%를 차지하고 산지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음식점, 급식소, 온라인 등 소매처에 직접 판매하는 소매단계가 18.3%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특란 30구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1.7%로 축산 부류 가중평균치인 49.6%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란계 협회 '고시 가격', 계란값 상승 주범" ![]() 문제는 유통상인을 낀 도매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도 산란계 농가들이 유통 상인들과 거래할 때 협상의 참고가 될만한 시장 가격 정보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최근 가격 정보 고시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한산란계협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낙후된 계란 유통구조 시스템이 야기한 이해관계자 간 불신과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로 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산란계협회에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협회가 지난 1월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하고 통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6월 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협회에서 고시하는 계란 가격이 현재 거래가가 아니라 생산자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협회는 "계란 가격 정보는 관련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농가와 유통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시 흥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1970년대부터 50여년간 제공돼 왔다"며 "협회의 가격고시는 2019년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2023년 정부 법인 허가 당시에 법적 근거 없이 가격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가격 고시를 중단한 뒤에도 계란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시세가 오르면서 30구를 10구씩 나눠 판매하는 '쪼개 팔기' 등 시장 혼란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흡한 가격 결정·유통 구조…민관 불신 키워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한 계란의 품절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10년대부터는 수도권에서 이른바 '후장기'라고 불리는 사후정산 거래도 관행으로 이어졌다.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매입한 뒤 당장 거래 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선별과정에서 깨지거나 적정 규격에 미달하는 계란을 제외한 뒤 소매처 할인행사 가격 등을 반영해 4~6주 뒤 확정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란계 관계자는 "유통업자는 여러 농가로부터 계란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농가는 해당 유통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거나 염가에 판매하는 등 손해가 커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후정산을 거부할 경우 유통 상인들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례는 1970년대 이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와 흡사하다. 당시 농가에서는 유통 상인에게 물량을 넘겨 농산물을 판매했는데, 이들 유통업자가 정보 우위를 이용해 가격을 후려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1976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제정했다. 이후 1985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에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설립하고 도매법인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해 상품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되는 상장거래방식(경매)을 도입했다. 매일 산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은 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매를 통해 당일 기준 시세가 되는 경락 가격을 책정한 뒤 다시 전국 거래처로 판매된다. ![]() 반면 계란은 농안법이 유도하는 경매제가 운영되지 않는 품목이다. 매일 5000만개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소비 기한 문제로 경락 가격을 정하고 지역 단위로 다시 분산하는 구조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다. 이동 과정에서 계란이 파손될 확률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계란은 대체 품목이 제한적인 완전식품으로 농산물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원인이나 대안을 한방향으로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과거부터 효율적인 계란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격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특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농식품부는 "사후정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산지 계란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이 산지 가격 정보를 조사·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와 상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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