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시설 부수라니…” 산란계 농가는 왜 헌법소원 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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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0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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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올 들어 ‘계란값 폭등’이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2025~ 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소모성 질병 등으로 국내 산란계 사육 규모의 약 14%가 살처분되면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순한 수급 불안을 넘어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가 계란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가격 고시를 갑자기 위법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밥상 물가의 핵심 품목인 계란값을 둘러싼 산란계협회와 정부 간의 갈등 상황과 쟁점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① 산란계협회는 왜 헌법소원 냈나 ② 통계로 본 계란값 팩트체크 ③ 산란계협회 vs 공정위, 쟁점은 일부 산란계 농가들 사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이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협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까지 검토하는 흐름을 두고,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대립각을 세운 탓에 ‘괘씸죄에 걸린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산란계협회는 사육면적 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유예기간이 충분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법 개정 전의 합법적인 사육 시설까지 개보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급입법’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해당 사건이 배정돼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소급입법 논란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18년 9월 1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이다. 산란계 1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이후 신규 농가는 즉시 적용됐으며, 기존 농가에는 2025년 9월 1일까지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농가 현실과 공급량 감소에 따른 계란값 인상의 우려가 계속되자, 전면 의무화 시점을 오는 2027년 9월 1일로 연기한 상태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 기준에 맞춰 이미 대규모 투자를 마친 기존 농가들이다. 산란계 케이지 시설은 한 번 지으면 통상 20년에서 30년까지도 사용한다. 법 개정 직전에 시설을 지은 농가들은 불과 8~9년 만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산란계협회는 ‘법 개정 전 지은 시설은 최소한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급입법이란 새 법이 개정 전에 일어난 일까지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실성 없는 정책, 농가 부담만 키워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농가는 축사 부지가 제한돼 있어 사육면적 기준을 맞추려면 결국 사육마릿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 전체 사육 규모가 최대 3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만마리를 키우던 농가가 7만마리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존 사육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축사를 증축하려 해도 가축분뇨 총량 규제와 축사 거리 제한 조례 등으로 쉽지 않다는 게 현장 설명이다.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저리 융자’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대다수 농가는 이미 기존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어 융자 혜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 개정 이전 기존 적법 시설의 내구연한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 방침은 위헌적 소급 적용이자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복성 탄압” vs “정당한 조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서도 사육마릿수가 14%, 19.3%, 33.3%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계란 산지가격은 각각 24%, 33.1%, 5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농가들은 “정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사육면적 확대 의무화로 인해 발생할 계란값 상승 책임을 생산자단체에 돌리기 위한 분위기를 벌써부터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각의 ‘보복성 탄압’, ‘사육면적 확대 부작용 책임전가’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늘 긴밀히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헌법소원 등을 이유로 협회 인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절차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적정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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