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값 담합’ 처분에 산란계협회 반발…"실제론 적자, 이의신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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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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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 "공정위, 선별포장비 빼고 판매원가 왜곡 "10년간 생산비 22% 뛸 때 기준가 9% 상승…‘밑지는 담합’이 어디 있나"
[팜인사이트=김재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정보 제공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산란계협회가 공정위의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계란의 실제 판매원가를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생산자 단체를 폭리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처분 결과가 도달하는 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 14일 협회의 '기준가격'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한 처분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기준가격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산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형성돼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생산비와의 격차를 확대해 도·소매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담합의 실질적 목적인 부당이득에 대한 지적이 없었으며, 농가의 실제 수취금액이나 도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외부 변수 무시한 추정 처분…축평원 자료 신뢰성도 의문 협회는 계란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뿐만 아니라 질병, 기후, 사료값, 정부 정책 등 무수히 많은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협회가 가격 고시를 중단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율 저하 등으로 인해 계란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협회는 "공정위 주장대로 기준가격만이 영향을 주었다면 일관되게 선행하거나 높아야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다"라며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주관적 추정으로 판결하는 것은 증거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값 역시 참값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축평원 자료는 회원들의 자율적 입력치를 계산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지 못한 '내부 참고용 수준의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확보한 축평원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비용 배제해 판매원가 왜곡…실제로는 적자 상태" 특히 협회는 공정위가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격차를 모두 농가 마진으로 해석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생산자는 계란을 원란 상태로 판매할 수 없으며, 세척·살균·선별·포장 등 과정을 거쳐 출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차(출하) 단계까지 소요되는 실제 판매원가를 반영하면, 협회 기준가격은 판매원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 설립 이전 3년(2020~2022년)은 30개 한 판당 약 490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협회가 설립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은 오히려 30개당 각각 -703원, -573원, -164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생산비용은 22.3% 상승한 반면, 협회 기준가격은 9.6% 상승에 그쳐 생산자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협회는 "공정위 주장대로 협회가 제공한 정보가 담합이라면, 협회는 설립 때부터 회원농가들에게 '밑지고 팔자'고 담합한 셈이 되는 논리 모순"이라며 "생산자가 비용을 들여 무항생제·HACCP 인증을 받거나 사육방식을 차별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기준가격을 획일적으로 강제했다는 판단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공정위의 공식 심의결과가 도달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의거해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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