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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공정위 계란 담합 판정에 농가 충격

작성일2026-05-1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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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6억원 부과
농가 “수십년 관행이 갑자기 위법” 반발
“가격고시 중단 후에도 계란값 올랐다”
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검토

 
[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한 소회의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한 소회의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의 계란가격 고시 행위에 대해 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이 하루아침에 위법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까지 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생산자단체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산란계협회가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고, 행위금지·통지·교육 명령과 함께 총 5억9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소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협회 측 주장에 공감하는 질의를 이어갔던 만큼,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가 잇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제3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협회와 농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사실상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와 함께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는 상황이었다.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 이번엔 위법?
이번 사안의 쟁점은 수십년간 유지돼 온 ‘가격고시 관행’에 대한 정부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대한양계협회에서 분리돼 출범했지만, 가격을 산정하던 기존 대한양계협회 소속 난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가격고시 형식 등을 기존 체계 그대로 승계했다.

산란계협회는 “동일한 방식의 가격고시에 대해 2019년 공정위 조사 당시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행위를 이제 와 위법이라고 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소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왜 2023년부터 위법이라고 판단하는가”, “2023년 이전과 이후 가격고시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2019년 당시에는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기존 조사 논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 역시 조사과가 제출한 자료와 판단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것이 산란계협회 측 설명이다.

“가격고시 중단에도 오른 계란값, 담합 아냐”
산란계협회는 특히 올해 1월 가격고시를 중단한 이후에도 계란값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담합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반란 산지가격은 개당 190~2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만약 가격고시가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담합 수단이었다면 고시 중단 이후 가격 흐름이 달라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수십년간 이어온 가격고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농가에 가격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 측 증거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이르면 다음 주 긴급이사회를 열고 향후 법적 대응과 정부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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