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우수 산란계농장에 ‘방역물품’ 지원 |
|||
|---|---|---|---|
|
작성일2026-04-2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
|||
|
100 |
|||
정부, 1·2등급 대상 난좌 등 제공 ![]() [농민신문 이미쁨 기자] 전국 산란계농장 중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등급 평가 결과 1·2등급에 해당하면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받는다. 농가의 자율방역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농장을 방역관리를 기준으로 줄 세운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신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4∼6월 현장 평가를 거쳐 7월 최종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이후 8∼12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평가 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내외부 방역관리 실태, 방역의식 등을 평가한다. 대상 농가엔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해준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5~10% 경감한다. 아울러 2027년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축산·방역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도 부여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3억4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다른 축종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산란종계, 대규모 돼지에 이어 2028년엔 대규모 가금, 종돈 사육농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9년엔 한우농가를 포함해 2030년 모든 축종에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사업 도입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수준이 향상되고,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