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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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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강해진 감염력···살처분 중심 AI 방역정책 손봐야”

작성일2026-02-2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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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고병원성 AI 방역정책 점검과 향후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고병원성 AI 방역정책 점검과 향후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지속되면서, 농장 차단 및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년에 비해 10배나 높아졌지만, 야생 조류 등 외부 감염요인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규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11일 한국가금수의사회와 함께 ‘고병원성 AI 방역정책 점검과 향후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선 농가에게 전가되는 무거운 방역책임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김재홍 산란계협회 총괄국장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현재 서해안 벨트 중심에서 경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산란계의 경우 현재까지 640만수(전체 사육두수의 7.8%)가 살처분 됐다”면서 “문제는 방역수칙이 과도하다보니 농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발생 시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의 20%가 삭감되고, 위반사항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최대 80%까지 추가 감액된다.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페널티를 주는 정책을 고수해왔고, 방역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다만 방역정책이 계속 강화되다보니 지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규제 중심 정책으로 갈등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제는 방역정책을 점검해봐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충주에서 무지개농장을 운영하는 한만혁 대표도 “방역수칙만 어림잡아 100개가 넘고, 행정명령과 고시 등을 합하면 준수사항만 200개 가까이 된다”면서 “너무 많다보니 정부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보상금을 줄인다는 생각마저 든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건데 삭감하고, 심지어 과거에 걸린 적이 있다고 또 삭감한다. 최소한 보상금만큼은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권혁준 교수는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을 보면 백신 도입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철새 분변 등에 의한 바이러스가 공기나 물 등 환경적 요인으로 농장에 유입되는데, 지금의 방역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인수공통 감염 등 백신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위험도가 크지 않다. 살처분과 비교하면 예산절감, 환경보호, 양계산업 기반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장형관 교수도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다보니 백신을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도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도 백신 도입 방식 등 제도설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양계TS 중앙연구소 김점주 연구개발이사는 “우리나라는 산란계 밀집단지가 많고, 무창계사의 특성상 공기 환기 시스템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바이러스 변이는 빨라지고 감염력도 높아지는데, 과연 지금의 방역정책이 앞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AI 항원뱅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비상상황에서 백신을 사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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