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폭등=담합’이라는 여론 뭇매…산란계농가 “억울해” |
|||
|---|---|---|---|
|
작성일2026-02-2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
|||
|
100 |
|||
|
[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계란값이 치솟았다는 인식과 산란계 농가의 담합 의혹이 맞물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에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근거로 계란값 상승 배경에 농가 담합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산란계협회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계란 가격이 과연 ‘폭등’이라고 부를 수준이었는지다. 계란 가격 어떻게 결정돼왔나 국내 계란 가격 체계는 1970년대 대한양계협회가 무게 기준 분류를 도입하면서 틀이 잡혔고, 200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등급제를 도입해 현재의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구분이 정착됐다. 물가 조사 기준은 보통 생산 비중이 가장 큰 ‘특란’으로 한다. 계란 가격 고시는 1970년대 산란계 농가들의 친목·정보 교류 조직이던 ‘계우회’에서 시작했고, 이후 대한양계협회(양계협회)로 기능이 통합되면서 양계협회가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가격을 발표해왔다. 이는 강제 가격이라기보다 농가가 유통상과 협상할 때 참고하는 지표에 가깝다. 국내 계란 유통의 70% 이상은 도매상을 거쳐 소매로 이어진다. 계란은 깨지기 쉬운 특성상 평균 13~20%의 손실률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판장 경매 방식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2021년 정부가 공판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상·하차와 재운송 과정에서 비용과 손실이 커진다는 지적 속에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사실상 양계협회 가격 외에 뚜렷한 기준 가격 결정 장치가 없는 구조에서 생산비, 인건비, 사료비 등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고, 이후 유통 단계에서 다양한 요인이 더해져 소비자가격이 만들어져 왔다. 2023년 일부 산란계 농가가 양계협회에서 분리돼 산란계협회를 출범시켰고, 양측 모두 기존처럼 가격을 고시해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산란계협회가 가격 고시 이후 농가에 해당 가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나 유지·변경을 강요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협회에 7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했고, 산란계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3월 2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가격 고시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농가는 계속 가난해야 합니까” 강원 횡성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한만혁씨는 “가격이 하락할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오르자 담합을 거론한다”며 “생산비 만큼을 겨우 반영한 것을 두고 물가를 이유로 압박하면 농가는 계속 적자를 감수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계란 수요 증가, 유통 관리 방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배제한 채 일부 가격 상승의 모든 책임을 농가에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가격 결정 구조가 문제라면 농가, 유통상, 전문가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연평균 수익률이 0.8%에 그치고, 중소 농가는 2024년 기준 –9.4%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현재 산지가격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7000원 계란값의 진실…‘폭등’ vs ‘구조적 등락’ 최근 계란 가격을 둘러싸고 ‘폭등’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유통정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생산·유통 지표를 종합하면, 실제 통계 수치는 다르게 말한다. 최근 5년간 계란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라기보다 일정 범위 내 구조적 등락에 가까웠다. 특란 30구 기준 연평균 산지가격은 △2021년 5389원 △2022년 4906원 △2023년 4839원 △2024년 4905원 △2025년 5361원으로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초반 사이에서 움직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6949원, 6629원, 6491원, 6560원, 6787원으로 6000원대 중후반 범위에서 등락했다. 산란계협회 출범 후 가격 고시를 한 해인 2023년은 오히려 전년 대비 연평균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또한 5년간 인건비와 사료비, 전기료 등 생산비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일부 기간 소비자가격이 7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부 흐름을 보면 산지가격 변동과 소비자가격 상승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월평균 소비자가격은 7039원으로 전월(6687원) 대비 상승했지만, 산지가격은 5588원으로 전월 대비 226원 하락했다. 게다가 산란계협회가 가격 고시를 중단한 지난해 6월 이후 7~8월 소비자가격은 7013~7088원 사이였으며, 협회가 생기기도 전인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이 7500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 결국, 계란 소비자가격은 생산자가 유통상에게 판매한 산지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마진·수요 변화·손실률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병원성 AI 영향 탓?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 역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고병원성 AI 발생이 집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월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11월 6499원 △12월 6880원 △1월 7080원 △2월 6123원으로, 7000원대를 기록한 달은 제한적이었다. 정부의 미국산 계란 수입이 가격을 눌렀다는 해석도 있으나, 당시 수입 물량은 224만개 수준이었다. 국내 일평균 계란 거래량(4700만~5200만개)과 비교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 역시 수입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수급 악화 상황에 대비한 사전 점검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약 600만수 증가해, 2025~2026년 동절기 누적 571만수(9일 기준)에 달한 살처분 규모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가격 고시’라는 오랜 관행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모아진다. 동시에 계란 가격을 둘러싼 여론이 통계와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 상승 구간만을 부각해 생산자 책임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유통 구조 개선과 가격 형성의 투명성 제고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려지겠지만, 냉정한 데이터와 균형 잡힌 시각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