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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란계농장, H5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올겨울 AI 발병 27건으로

작성일2024-01-0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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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민우 기자]6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충남 천안 산란계농장이 7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모두 27건으로 늘어났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6일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중추 23만9000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충남과 경기 남부, 세종 지역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6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인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과 경기 남부 20곳 시·군, 세종지역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은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경기 남부 20곳 시·군은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하남, 광주, 양평 등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고병원성 AI는 2023년 12월3일 첫 발생 이후 모두 27건이 발생했다. 육용오리 11건, 종오리 1건, 육용종계 2건, 산란계 13건 등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등에 출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 소독) ▲달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때 세척·소독 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사례가 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사료섭취 저하, 졸음 같은 가벼운 증상을 확인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농민신문(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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