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축산인 유입 위해 축사 규제 완화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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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2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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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에 후계농 사육제한구역 내 신·증축 허용 요청 부여군, 제한거리 관계없이 1회 한해 1.5배 이내 증축 허가 축산농가, “후계 인력 유입·육성에 도움” 규제 개선 환영 [농업인신문 김은총 기] 충청남도가 청년 축산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후계농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도록 도내 시·군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과도한 거리 제한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원천 봉쇄됐던 청년 축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지난달 28일 도내 각 시·군에 ‘청년 등 신규 후계농 유입·육성을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규정 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축산업의 규모화·기업화로부터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청년 등 후계농업경영인 유입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천안시와 부여군의 사례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부여군의 사례는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감하게 규제 빗장을 푼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여군은 돼지, 닭, 오리 등의 경우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1,500m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여군 전체 면적의 약 99%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해, 사실상 신규 축사는 물론 기존 축사의 증축이나 개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부여지부 등 생산자단체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여군은 지난해 12월 26일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에 따라 부여군 후계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경영하는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다. 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설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세대주 전원의 동의와 100m 초과 300m 이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천안시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후계농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천안시는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을 따라야 하고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 피해 예방과 형평성을 고려하되,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후계 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며 “이번 예외규정 확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농업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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