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어류·주요 5개 축산물 대상
kg당 0.01mg 이하 등 잔류허용기준 마련
[농업인신문 김은총 기자] 정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향후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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