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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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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정책, 소비자 위한 척…농가·시장만 옥죄는 규제

작성일2026-01-1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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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AI 확산에 대비해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발주했고, 다음주에 수입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산란중추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 신고가 접수되며 정밀검사가 진행됐고, 17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계란 공급에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계란이 1+등급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축산n환경 양계데스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계란 등급표시제 강화, 중량 표시 방식 변경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격 안정을 내세우면서도 생산원가를 높이는 정책이 반복되자 농가의 불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등급표시제 강화, 실효성 없는 ‘가격 상승 장치’
계란 등급표시제의 핵심 기준은 ‘호우유니트(HU)’다. 이는 계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1+등급은 HU 7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산란 직후 대부분의 계란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치가 하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1+등급을 받으면 이후 신선도가 저하되더라도 동일한 등급이 유지된다. 문제는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없음에도 등급을 받은 계란은 평균 15.3% 비싸게 거래되고, 단체급식소에서는 22.5%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농가는 등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판별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고, 계란 한 개당 1원의 판별 수수료를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품질 차이가 없는 계란을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고, 관련기관은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된다.


▲ 신선한 계란 

중량 표시 변경, ‘국제 기준’이라는 허울
정부는 계란 중량 표시 체계를 기존의 ‘왕란·특란·대란’에서 2XL, XL, L 등 의류·신발 사이즈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란 중량 표시 방식에 대한 국제 통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7단계, 미국은 6단계, 중국은 5단계 등 각기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명칭이라도 중량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컨대 우리나라 특란(60∼70g), 미국의 L(56.7∼70g)에 각각 해당한다. 즉,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음에도 이를 ‘국제 기준’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전체 계란 중 7~8%에 불과한 등급란 비율을 확대해 판별 수수료 수익을 늘리려는 정책이라는 의심을 제기한다. 그 부담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동물복지·중복 규제, 농가 현실 외면
현재 계란에는 난각표시제와 이력추적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난각표시제만으로도 생산 정보 제공과 문제 발생 시 역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력추적제를 추가로 운영해 중복 규제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에는 추가 인력과 비용이 소요돼 생산원가는 더욱 상승한다.
 

▲ 판매장소별 등급란과 일반란 판매가격(2024년)
 
또한 정부는 산란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 면적에서의 생산량은 최소 33% 이상 감소하고, 개당 생산원가는 불가피하게 상승한다.
 
EU는 동물복지를 선택하면서 가격 상승과 위생·환경 부담을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복지를 추진하면서도 가격 상승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여인숙 비용만 지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규제 확대는 계란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을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포장·판매 단체 모두가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하는 척 가격 안정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높이고 정부 수익을 늘리는 정책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급 안정과 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축산n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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