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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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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 산란계 복지 기준 제시

작성일2025-12-1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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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다듬기 24시간 이내 권장
온도·조명 등 12개 항목 규정


[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일반 산란계 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산란계)’을 지난달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사료 및 음수, 건강점검, 시설 및 장비, 조명, 온·습도 및 환기, 사육밀도, 깔짚 관리, 깃털쪼기 및 카니발리즘,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환경풍부화물, 계사관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부리다듬기는 부화 후 24시간 이내 실시를 권장했다. 10일 이후 실시할 경우 부리 기형, 만성 통증 및 지속적인 신경종 형성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강제환우에 대해서는 산란주령이 많거나 산란율이 낮은 계군에서 닭에 사료와 물을 일주일 이상 공급하지 않고 강제로 털갈이를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계란 생산기간을 연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물복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단을 권고했다.

환경풍부화물 제공 효과도 제시했다. 건초 및 부석 등을 제공했을 때 혈액 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론 함량이 25.2% 감소하며, 깃털 상태도 5.4% 향상된다고 밝혔다.

온·습도 관리 기준은 성계 기준 계사 온도 17~25℃, 습도 40~60%, 암모니아 25ppm 미만, 이산화탄소 5000ppm 미만을 권장했다.

조명은 부화 후 처음 3일 동안 20룩스 이상을 연속 제공하고, 이후 서서히 조도를 낮춰 최소 5룩스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무창계사에서는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최대 16시간 동안 연속 조명을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건강점검은 각 계군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폐사를 매일 모니터링해 기록하며 죽은 개체는 즉시 계군에서 제거하도록 했다.

깃털쪼기 및 카니발리즘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사료 급여, 트립토판이 풍부한 사료 급이, 공격적인 닭 분리, 충분한 사육공간 제공, 실내 조도 낮게 조정, 부리다듬기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산란계 복지를 위한 실천 강령, 호주의 동물복지 기준, 축산법 시행령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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