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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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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 축산종사자 교육기관 신규 지정

작성일2025-12-1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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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준비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산란계 농가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협회는 지난달 19일 농식품부가 고시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정식으로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산란계 산업의 전문성과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축산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 이후 산란계 전문협회로 자리매김하며, 회원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단순한 자격 부여를 넘어, 산란계 농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앞으로 축산업 정책, 방역, 안전한 계란 생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농가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농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도 포함될 예정이다.

가축방역,  축산업허가제 교육 운영

특히 협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 방역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고병원성 AI 등 가금류 전염병 발생이 반복되면서 농가의 방역 의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방역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축산업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내실있는 교육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할 방침이다.

안두영 회장은 “대한산란계협회가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회원 농가들이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정으로 대한산란계협회는 2026년부터 축산업허가제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축산업허가제는 축산업 종사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한 축산업 운영을 위해 도입됐다. 협회는 신규 농가뿐 아니라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교육기관 신규 지정은 협회가 단순한 산업단체를 넘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 산란계 농가들이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의 이번 지정은 산란계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산란계 농가들은 전문적인 교육기관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곧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협회는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최신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란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축산n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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