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PLS, 이달부터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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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0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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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 잔류기준 적용 농가, 약품 사용땐 기록 필수 [농민신문 최소임 기자]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 의약품 PLS)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에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소·돼지·닭·우유·달걀 등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과 수산물 중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 의약품을 발굴 후 허가를 확대했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이 처방될 때 관리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내역 기록을 의무화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도 추진했다. 해수부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사업을 지속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 처방 의무화와 전자 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들여와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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