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면적 확대 논란 재점화
농식품부·기후부 조율 난항
출하량 감소·농가 소득 하락
송옥주 의원 “협의체 시급”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사 환경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추진될 경우, 최대 연 8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식품부와 기후부의 축사 사육 면적 정책 관련 자료를 검토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깊다”며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부가 사육 면적 위주 규제를 유지한 채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를 강행 할 경우 △출하량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 하락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유통·가공업계 피해 등으로 연간 최대 8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자 단체들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산란계 마릿수는 33%, 돼지 마릿수는 46%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한돈 농가 6조 5250억 원, 산란계 농가 1조 4194억 원 등 총 8조 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축사를 증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기후부의 규제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사육 마릿수를 많게는 34%까지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결국 농식품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 1일로 2년 연기했다.
그러나 양돈장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30년부터는 교배 후 6주가 지난 모돈을 2.6㎡ 규모의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해, 기존 축사로는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돈 농가들은 “모돈 714마리에서 384마리로 46% 줄일 수밖에 없다”며 위기를 호소했다.
이도현 한돈 미래연구소장은 “양돈장은 어미돼지가 분만한 자돈을 키워 출하하는 구조”라며 “현행 스톨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모돈 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는 모돈 스톨뿐 아니라 폭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양돈장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봤다면 모돈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돈의 사육마릿수 감소는 전체 돼지 사육마릿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농장 전체를 고려한 균형 잡힌 동물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 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육 면적뿐 아니라 마릿수, 분뇨 처리능력 등을 함께 고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따라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제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후부는 “사육면적 기준은 무분별한 축사 증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행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기후부가 기존 축사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생산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농식품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축산물 공급 차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산자 단체와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환경적 부담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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