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 달걀 판매대 [사진=연합뉴스]](https://cdn.startuptoday.co.kr/news/photo/202510/523730_409933_021.png)
[오늘경제 박재영 기자]
알가공품 업소에 대한 필수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원료로 액란만 이용하는 곳은 검란기·세란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며, 위해축산물 공표 대상 매체 범주가 확대되고 단기 휴업 신고·입고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 검란기·세란기 설치 의무 대상 업체 축소 등 영업자 부담 완화
15일 식약처는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ʳ축산물 위생관리법ʴ 개정안을 예고했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는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단기 휴업신고 면제,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가 있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알가공업체는 검란기(식용란의 이상 유무를 확인), 세란기(식용란 껍데기 오염 물질을 세척하는 기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액란만 사용하는 업장에까지 불필요한 세란기 등 설치를 의무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때 일간신문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정한 시행규칙을 일간신문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에 한하여 영업자의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성상(알의 상태)은 기존 생산단위별 1회로 규정한 것을 품목 특성, 가공 과정 등을 고려해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 부담을 완화했다. 축산물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선행요건인 입고검사와 중복되는 축산물가공업자의 원료 검사 의무는 삭제했다.
![최근 1년 달걀값 추이 [사진=FIS 식품산업통계정보]](https://cdn.startuptoday.co.kr/news/photo/202510/523730_409939_613.png)
■규제 완화로 탄력적 영업 가능, 달걀값 안정 긍정적 신호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걀업계 관계자는 “기온이 높을 때 산란률이 떨어지는 업계 특성상 이번 여름 달걀값이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계절이 바뀌면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수 개월 전 공급한 병아리가 산란을 시작함에 따라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오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