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시설 건폐율 늘려준다던 정부 계획 ‘실효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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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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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전면 시행 농식품부 ‘제도 연착륙 방안’ 지자체 허가서 사실상 가로막혀 국회 ‘부처간 협의 부재’ 질타 “환경부와 협력해 규제 해소할 것” ![]() [농민신문 이미쁨 기자] 1일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조치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제도 연착륙방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20일 계사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달걀 수급 불안 우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올 9월부터 모든 농가들이 산란계를 새로 입식할 때 한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을 기존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대응책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육시설(케이지)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케이지 단수도 기존 9단에서 12단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맞춰 올 3월25일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케이지 단수 확대에 관한 허가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케이지 건폐율 상향에서 불거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축사규모를 변경신고만으로도 50%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시·군·구는 해당지역 내 전체 가축 사육마릿수나 가축분뇨 발생량이 30% 이상, 시도는 20% 이상 변경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축사 증개축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실정이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9단 계사를 12단까지 높이면 용적률은 30% 늘어나지만, 건폐율을 동시에 60%까지 확대하기는 지자체 성향에 따라 쉽지 않다”며 “농식품부가 실효성이 적은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이지 건폐율문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월2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환경부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느냐”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환경부와 전담조직(TF)을 꾸려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따라 20%보다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곳이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도 8월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란계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 축사 현대화를 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당장 TF를 구성해 축사 규제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별 조례가 달라 정부부처끼리 협의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사육 기준면적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 0.05㎡ 기준을 적용해주겠다는 논의가 있어 농식품부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축사 증개축 규모 제한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장 의지가 중요하다”며 “행정처분 시행까지 2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정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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