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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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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 중단 위기

작성일2025-09-0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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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가축분뇨 총량 제한에 발목
부처간 협의없이 강행한 농식품부 질타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오는 9월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사육면적이 확대된다면 계란 생산량이 30%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내놨다. 계사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용적률을 30% 상향해 기존 9단 구조를 12단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육면적 확보와 함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하다 것이 농식품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부 규제였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사 증·개축은 변경 신고만으로 50%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군 단위의 가축분뇨 총량 제한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시·군 총량의 30% 이상, 시·도의 총량의 20% 이상이 변경되면 반드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는 20% 선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제시한 12단 계사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11단까지 높이는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

건폐율 역시 48% 정도로만 늘릴 수 있어 실제 사육면적 확장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당초 농식품부가 내세운 50% 확장은 애초에 불가능한 정책이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대한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 정책 추진에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계란 생산량은 최소 1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수급 불안정 가속은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고 경고했다.

일선 현장에서 농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사육면적 감축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환경부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특별협의체(TF)를 구성해 협의할 계획”이라며“일부 지자체는 2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해 협상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 역시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은 축사 현대화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려 하지만 지자체 규제 장벽 탓에 현실적으로 사육면적 확보가 어렵다” 며 “환경부와 농림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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