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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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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방역 참여 인센티브 확대…보상금 감액 10% 줄인다

작성일2025-09-0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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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제외 범위 단순화·선택권 확대…농가 실질 혜택 강화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도 방역 기준을 충족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폭이 10% 줄어든다. 살처분 제외 범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고, 보호지역(0.5~1km)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은 기존 유형에서 확대돼 농가의 실질적 혜택이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산란계 유형부여 농가 중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적용하던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방역 기준에 부합한 농가에는 감액 폭을 10% 경감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기준 삭제 △방역 기준 충족 농가(가·나·다 유형)의 보상금 10% 경감 △살처분 제외 범위 단순화(현행 4단계→2단계) △보호지역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 확대(기존 가유형→나·다 유형 추가)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행정예고 전문을 게재하고, 9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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