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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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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막화 지역에서도 포장육·달걀 구매 가능

작성일2025-08-2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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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26일 개정,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포장육·달걀)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도 축산물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규정이 개정됐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가 검토될 예정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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