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보조금 지원 ‘공수표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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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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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2017년 개선대책 마련 당시 동물복지형 전환 가금농장에 30% 보조·평사형엔 직불금 약속 지금까지 시행된 바 없어 오는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케이지 등에 대한 시설자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FTA기금 사업과 이차보전사업에 각각 연 1%·2% 이자가 붙는데, 2017년 12월 당시 정부가 가금산업의 밀집·감금 사육을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서는 ‘동물복지형(사육면적 0.075㎡)으로 시설을 전환할 경우 30%를 보조로 지원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 직불금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27일, 정부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같은 해 8월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핵심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일부를 보조해 동물복지형으로의 전환을 조기에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물복지형이란 산란계 마리당 케이지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 확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럽은 케이지 내구연한을 감안해 기존 농가에 10년 유예기간을 줬으나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7년을 유예해 2025년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2018년부터 3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평사에서 사육하는 산란계에서 생산된 계란은 개당 3원씩 연 3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당시 그런 지원책이 있었지만 시행된 바는 없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지원 조건은 융자와 자부담이 80:20으로 FTA기금사업은 1%, 이차보전사업은 2% 이자가 붙는다”면서 “산란계 10만마리를 기준으로 케이지를 설치하는 비용만 최소 20억원, 여기에 더해 변화된 사육환경에 맞게 환기시설 등 시설 전반까지 손볼 경우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지원조건도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이어서 기간 내 상환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란유통인들에게도 “사육면적 확대조치가 진행되면 기존에 계란을 거래하던 농가가 사육마릿수를 줄이거나 케이지보다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평사로 전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유통인들의 취급 가능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사육면적 확대조치 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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