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1년 AI 발생 없던 방역 우수 등급 농장
럼피스킨병은 감액 대상에 신규 포함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이유지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잘 이행한 산란계 농가에 한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 기준 10% 더 주기로 했다. 잇따른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등 민생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산란계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전체 평가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게 규정하고 있어 80%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발생 당시 방역 기준 위반 항목별로 각각 5~80%씩 보상금이 깎이는데, 이에 따른 감액은 상쇄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방역 관련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농가에서 일시적인 미흡 요인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체 평가액에서 50%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 40%만 감액한 60%를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평시 농가의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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