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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이것’만 보면 준비 ‘끝’

작성일2025-05-2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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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청 가이드북’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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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청 가이드북. 축산환경관리원 

[농민신문 이미쁨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은 22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정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청 가이드북’ 5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농장을 인증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가이드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육우·돼지·젖소·산란계·육계 등 모두 5종으로 나뉜다. 축종별 인증기준과 사후관리 방법, 현장심사 절차 등을 종합했다. 

신규 인증을 받고자 준비 중인 농가 또는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국민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하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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