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심사 기준 ‘업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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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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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3일 본원에서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1차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올해는 육우와 계란 부문의 최고 시상 훈격을 대상으로 승격 시키는 등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을 준수한 농가를 더욱 공정하게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와 이력제 준수율 등 축평원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수 농가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1차 선정심사위원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 다양한 축종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정책 준수로 타 농가에 모범이 되는 농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검토됐으며, 검토된 심사 기준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시상의 훈격이다. 육우와 계란의 최고 시상 훈격은 지금까지 최우수상이었지만 이를 대상으로 승격, 농가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이기로 했다. 축종별 개정된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한우‧육우 부문에서는 송아지 출생신고시 사진 등록 비율에 따른 가점 항목 추가, 출하 규모 범위별 가점 범위 수정을 통해 정책 준수를 유도했다. 계란 부문에서는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부문(판정량 200만개 이상)을 신설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육 환경 번호 1, 2, 3번에 동일 배점(3점)을 부여해 항목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변화된 심사 기준은 이번 시상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축평원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운영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에는 전년도 8월부터 당해 연도 7월까지의 심사 대상 기간 내 농가가 일관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3월에 이뤄지던 심사 기준 개정을 6월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운영 지침을 통해 선도 농가를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며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심사 기준으로 농가의 정책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개최되는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에서는 한돈 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1점, 한우 부문 대상 국무총리 표창 1점, 육우‧계란 부문 대상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평원장상 7점과 각 부문의 특별상인 협회장상 5점 등 총 18점이 수여된다. 출처: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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