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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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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 모집

작성일2025-04-1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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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실적 있는 업체 대상

4월 14~23일까지 집중 모집..1‧2차 현장점검통해 최종 선정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업체는 품질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 계란 등급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참여 희망 업체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서류심사 후 시설 등에 대한 1차 현장점검,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 및 평가, 최종 등급 계란 생산 적정성 등 2차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품질 등급 인증업체로 지정된다.

특히, 2분기 집중 모집 기간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란 등급판정 장비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등급판정 장비 구매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시범 사업’은 총 42개소의 업체가 참여 중이며,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업체 참여 조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수요처 확보 등 등급 계란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등급 계란 유통 및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란 판정(신선도 검사)를 진행중인 축산물등급판정사.
축산물등급판정사가 할란 판정(신선도 검사)를 하고 있다. 

출처: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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