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소급적용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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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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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 산란계협회, 민주당 만나 건의 시설교체시 비용 2조원 발생 계란 생산량 줄어 값 상승 우려 9월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란계 업계가 기존 농가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농가 부담과 계란 가격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서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와 계란 생산 관련 논의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두영 산란계협회 회장은 사육기준 면적의 소급적용 철회와 산란계 비과세 수준 상향 등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 중 사육기준 면적의 소급적용 철회는 산란계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산란계 마리당 케이지 규격이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해 산란계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건 ‘소급 적용’이다. 정부가 시행일 이전에 거금을 들여 0.05㎡로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에게도 새로운 0.075㎡ 규격을 따를 것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케이지의 경우 내구연한이 25~30년인데 기존 농가들이 새로운 규격에 맞춘 케이지로 교체할 경우 약 2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농가 매출은 연간 7200억원 등 약 33%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소급 적용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정부가 법 개정 의무사항인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효과 왜곡 및 피해를 축소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어 11월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청구를 했고, 현재 두 건 모두 심리 중인 상황이다. 산란계협회는 사육면적 확대 시 계란 생산량이 줄어 미국과 같이 에그플레이션(에그+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살처분과 동물복지 사육 확대 등으로 2년에 걸쳐 약 18%의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해 계란 가격이 한 알에 최대 1017원(2월 말 기준)까지 폭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도 사육면적 확대가 이뤄지면 국내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30%가량 줄어들고, 1일 계란 생산량도 약 5000만개에서 3500만개로 줄어 계란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협회는 17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있는 산란계 비과세 수준을 현행 1만5000마리에서 5만마리로 상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법 개정 이전에 0.05㎡ 규격으로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농가에게 시설비용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업계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는 농가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행위 당시의 법에 맞게 시설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기준을 개정한 후 이를 소급적용토록 하고, 시설 내구연한이 30년인데 수십억원을 투자해 설치한 시설을 어떤 보상 없이 7년만 사용하고 바꾸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군 의원은 “불합리한 정책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농가의 경영난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큰 문제다”며 “건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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