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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2차 공모

작성일2025-02-1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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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공모한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도입됐다. 올해는 작년 대비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 추가, 지원 축종 확대 및 이행 인정기간 개선 등의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우선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만 두당 5000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에 두당 1만원, 산란계에도 두당 200원을 지원하는 등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한육우·젖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은 각각 두당 2만5000원·5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 이행한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장에 조기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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