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7월부터 도계장 수납…거출률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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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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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계란자조금 거출 방식이 농가 직접 거출에서 도계장 수납으로 변경된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는 최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란자조금 거출 방식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싱그린에프에스 등 국내서 산란계를 도계하는 8개 도계장을 의무거출금 위탁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조금을 해당 업체들이 거출하는 대신 거출금의 5%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조금 거출금액은 산란계 1마리당 80원이며, 7월1일부터 도계장 거출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몇년간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50% 미만에 그치면서 지난해부터 정부 자조금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농가가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는 체계에선 농가가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면 강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컸다. 산란계농장에서 산란이 끝난 닭은 ‘산란성계’로 불리며 도계장으로 보내 도축이 이뤄지는데, 해당 도축장에서 매년 3628만2750마리의 산란성계와 산란종계가 도축된다. 산란계농가는 경영 과정에서 도계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당 도계장을 일종의 자조금 거출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자조금 거출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계란자조금의 구상이다. 실제로 도축장을 거치는 다른 축종의 자조금도 도축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99% 이상의 거출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의원회에선 계란자조금 사무국 사무실을 충북 청주시에 있는 대한산란계협회 사무실로 이전하는 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의원회는 사무국 사무실을 산란계협회로 이전함으로써 협회와 자조금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세종시와도 거리가 가까워 행정업무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계란자조금’ 7월부터 도계장 수납…거출률 높인다 (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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