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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 “마트 갑질 차단 유통 정상화 사활”

작성일2025-01-20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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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로 납품 강요 여전
입점비 1억에 손실 전가까지
유통인 고통…정부 규제 시급
“불공정 관행 반드시 척결”

난각 표시제 한글 전환 추진
계란이력 전산신고 폐지하고
난각 표시정보로 대체 가능
협회 중요 추진 사업 설명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식자재마트의 갑질과 원가 이하의 계란 판매로 인해 유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척결하겠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지난 14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협회의 주요 추진사항을 밝혔다.
강종성 회장은 최근 식자재마트들이 계란 납품업자들에게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계란시장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식자재마트의 갑질과 원가 이하의 계란 판매 근절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식자재마트의 갑질이 도를 넘어 일상화됐다. 신규 마트 오픈시 입점비를 최소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요구하는가 하면 미끼상품과 창립 ○주년 세일, 감사 세일, 명절 세일 등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한다. 계란 한 판을 1990~3980원에 판매하면서 납품업자에게는 매장 판매단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주문하는데, 납품기간도 15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요구한다. 
계약기간도 통상 1~2년으로 하되, 이 기간 중이라도 재단장 오픈시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마트 대표와 구매 담당자는 접대뿐 아니라 선물, 금전 등을 수시로 요청한다. 또한 매장에서 깨진 계란에 대한 손실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고 매출금에 따른 사후 장려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불응하면 구매중단이나 거래선을 변경할 공산이 커, 부득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
식자재마트들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 작성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기준을 하향 조정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매장면적 3000㎡ 이상을 ‘대규모 점포’라 규정하는데, 이들 점포는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식자재마트의 매장면적이 3000㎡ 이하가 되도록, 이른바 ‘매장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편법으로 매장을 1000㎡ 단위로 쪼개 통로를 잇는다거나, 매장을 작게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방식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자재마트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법제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 계란 유통인들이 마음 놓고 계란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 이외에 어떤 것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난각의 농장고유번호를 한글로 변경하는 사안을 추진할 것이다. 난각 표시제 시행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농장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10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농장번호가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코드라 바로 인식하기 어렵고,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통인들은 여러 농장에서 입고된 계란을 신속하게 확인·분류해야 하는데, 인식이 어려운 농장번호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글로 된 농장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번호 대신 지역번호와 한글 농장이름을 넣는다면 소비자의 알권리는 물론 유통인의 작업 효율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란이력제 온라인 전산신고에 어려움이 큰 만큼 이를 폐지하고 난각의 표시정보로 대체하는 한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을 확대하는 등 유통인을 위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 협회의 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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