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병 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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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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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종료 농가 방역 미흡사항 조사 결과 2개 이상 대부분 15개 농장 역학조사 결과, 출입자 소독 미실시, 전용 의복 신발 미착용 14농가나 안지켜 미흡사항 2개 이상일 경우 살처분 보상금 60% 이상 감액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이번 발생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 지급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9개 농장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15개 농장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살펴보면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시 20%,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 20% 감액되며,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시 최고 60%까지 감액이 된다. 농장출입자 소독 미실시나 농장 전용 의복 미착용과 야생동물유입차단관리 미흡시에는 각각 5%가 감액된다. 이번에 조사된 15개 농장의 방역관리 미흡사항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으로 14호가 적발됐고,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가 13호 뒤를 이었다. 이 두가지 사항이 지적받은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20%에 더해 총 60%의 보상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한편 1월 5일까지 총 19건의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인된 가운데 산란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리 7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1건, 산란종계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충북 각 3건, 충남·전남 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강원 동해에 1건, 경북 영천에 1건, 인천 강화에 1건, 세종 1건이 확진됐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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