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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703억 투입

작성일2024-12-3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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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11월 대설에 따른 농업분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1035억원 중 703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월 26~28일 대설피해복구계획을 지난 20일 의결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 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ha, 시설하우스 773ha, 과수시설 482ha, 축사 129ha, 농작물 476ha, 가축 102만2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45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200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며, 2005년 이후 19년 만에 1000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복구비용 산정규정에 따라 총복구비 1484억원을 산정해 심의, 확정했다. 총복구비 1484억원은 사유시설 복구비 1157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327억원이다. 또,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인데, 이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농업분야 피해복구비의 경우 농업시설 563억4100원, 농작물 32억7000만원, 축사시설 350억1100만원, 가축입식 9억1300만원, 농기계 및 설비 37억900만원, 생계비 42억25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설피해를 입은 3794농가의 농업정책자금 2469억원에 대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는데 피해율 30~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이다. 아울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한 2488농가에 대해서는 금리 1.8%로 65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 외에도 11월 대설피해의 경우 농축산분야의 하우스, 축사설비 등의 피해가 컸고, 시설 철거비와 제설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시설하우스에 대해 내재해형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내재해형 축사 표준설계도도 개발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설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에 국비를 선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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