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산란계 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현장 미얀마 근로자 ‘경계령’

작성일2024-12-2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100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특혜를 악용하는 일부 미얀마 근로자들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얀마인들에게 자국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인도적 특별체류’(G1-99)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특별체류’ 비자로 변경하는 미얀마인들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체류 비자를 취득한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 되더라도 처벌이 힘든 현실이 그 배경이다.
더구나 축산현장의 근무 환경이 타 직종과 비교되면서 미얀마 근로자의 무단 이탈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근무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미얀마 출신이라는 충북의 양돈농가 A씨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채용했던 미얀마 근로자가 특별체류 비자로 변경한 직후 무단 이탈, 농장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했지만 특별체류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라면 다른 직종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황당해 했다.
특히 해당 근로자로 인해 농장이 피해를 입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관련법률에 따라 불법 체류자라도 퇴직금 지불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머지 미얀마 근로자들까지 동요, 추가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A씨는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특별체류 비자의 부작용은 미얀마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공통된 현상현상”이라며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임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A씨는 “이대로라면 법을 지키는 미얀마 근로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할 직원들이 갑자기 나가면서 축산농가들만 희생양이 되겠지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 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미얀마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게 최선의 피해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전화걸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