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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축산인 기본권 위협

작성일2024-12-1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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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한거리는 전국 평균이 ▲소 466m ▲젖소 571m ▲돼지 1천451m ▲육계 1천152m ▲산란계 1천170m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의 평균 사육제한거리가 ▲소 768m ▲젖소 815m ▲육계 1천631m ▲산란계 1천631m로 돼지를 제외한 4개 축종 에서 가장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돼지의 사육제한거리가 평균 2천m로 가장 넓은 지역이 포함돼 있다.
가축사육제한거리와 함께 그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 의 민가수에 따라서도 사육제한구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민가수 기준이 적을수록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국 평균 민가수 기준은 5.38호로 파악된 가운데 전북, 경북지역이 평균 5호로 가장 적은 반면 강원이 6.15호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 122개 시군 모두 과학적인 근거없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설정하면서 모든 축종에 걸쳐 환경부의 권장기준을 최소 수배 이상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민가수 기준 역시 10년전(7.19호) 보다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1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님에도 축사 신축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의 증개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축사육제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면서도 위임의 범위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치 않고 있는 법률적 허점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돈협회 김하제 과장은 “통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그 한계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건축법 역시 하위법령을 통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이는 곧 일선 지자체들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래 들어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의 기준으로 ‘주거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이나 도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속속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축산농가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지정한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위임한계를 초과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는 가축사육제한 권한의 범위와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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