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제도적 마찰…살충제 파동 여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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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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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개선 놓고 첨예 갈등…사육수수 역대 최고 8천만수 돌파 산란성계 베트남 수출 막혀…식용란선별포장업 불합리 규정 논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4년 산란계 산업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 치열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만들어진 제도들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충돌했고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사상 처음으로 8천만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있었던 산란계산업의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산란계 8천만수 시대 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서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8천54만5천마리로 전년 대비 441만8천마리(5.8%), 전분기 대비 232만마리(3.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8천만수를 넘어선 것은 통계청 발표 이래 처음 있는 일. 농가들의 방역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는 평이지만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생산성이 하락했다는 분석도 많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산란계 적정 사육 마릿수 변화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를 0.075㎡/수로 변경했다. 당시 신규 허가 농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던 농가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전격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입식 물량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자 기존농가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한산란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농가들은 케이지 재설치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계란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케이지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법을 적용한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강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현대화자금 지원 확대와 과태료 처분 2년 유예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뜻과 함께 강행을 선언했다. 하지만 산란계협회는 산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없는 법의 소급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공고히 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강경 대응모드로 나섰다. ◆베트남 산란성계육 수출 ‘차질’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던 산란성계육의 수출길이 막혔다. 베트남 정부가 자체 검역 규정을 개정하며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가금육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란성계육의 경우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베트남 현지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며, 선적하려던 물량의 전면 구매 취소는 물론 기존에 수출이 이뤄진 물량에 대해서도 전부 폐기처분되는 일이 있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혼선’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새로 생겨난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여전히 혼선을 빚었다. 과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이 선별포장업자의 역할까지 수행해왔지만 2020년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선별포장업체들이 1개의 작업장으로 2개의 영업자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자신의 작업장에 외부 계란을 가져올 때 반드시 ‘재선별’후 상품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식용란 수집판매업과 선별포장업 2개의 HACCP 인증을 유지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선별포장업이 수집판매업 대비 상위 개념인 만큼 선별포장업자가 수집판매업자의 영업 범위까지 확대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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