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산란계 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2년 유예…2027년 9월 전면 시행

작성일2024-11-20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100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2년 유예…2027년 9월 전면 시행
[SBS뉴스 노동규 기]
정부가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시행 시점을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에 이어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2018년 산란계 사육 면적을 확대하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산란계를 기르려는 농가는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규격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존 농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법 개정 이전에 시설을 갖춘 농가는 시설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새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새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의 사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수가 감소하고 계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산란계 농가 1천여 곳 중 480여 곳이 기존 사육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기준 확대 전면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해,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 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높이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등 산란계 농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해 지원 한도를 높이고 노후 시설 농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SBS뉴스
전화걸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