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막으려면? 농장 안 차량·사람 철저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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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0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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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유리 기자] 10월29일 강원 동해의 가금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올 동절기 들어서는 첫 확진 사례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곧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농가 10대 방역수칙 농식품부 조치사항을 살펴본다. ◆농장 내 차량·사람 통제=가축·사료·분뇨·퇴비·깔집 운반차량을 제외한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 내 진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인력은 소독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농기계는 농장 바깥에 보관=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역시 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한다. 오리농장에서 왕겨살포기(로터리기) 등을 들여야 한다면 바퀴 등을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야생조수류를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도 매일 청소해 제거해야 한다. ◆야생동물 진입 차단=야생동물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야생동물은 특히 축사 구멍·틈새, 환풍시설 등을 통해 농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단망·덮개 등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외부에 나무 등의 가지를 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부, ‘스마트 방역’으로 예방 총력=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내년 2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폐사체나 포획한 철새에 검사를 강화해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출한다. 고위험 산란계 농장은 추가 점검과 정밀 방역을 진행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로 위치를 확인해 축산차량·농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병용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과 수의사무관은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AI의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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